2002.10.14 19:09

안녕하세요. 이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체동산의 가압류신청은 【가압류 신청서 예시 -유체동산】를 참조하여그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상표권 등을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확보차원에서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가 노동법을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관계로, 도메인이나 홈페이지의 가압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무적인 면에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전에 일하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액재판을 건 상태입니다..
>
> 물론 노동부에서 사실확인서도 받아 첨부했구요...
>
> 문제는 재판이 끝나도 법인재산이 별로 없는지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그 법인회사의 홈페이지, 도메인, 이런것도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소액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압류신청이 되는지? 아님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시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이런것을 자세히 기술을 해야하는지 아님 그 회사 소재지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 회사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홈페이지를 압류하면 그 회사가 유지를 하는한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 있을것 같거든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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