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9:09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좀전에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 친절한 전화상담 감사합니다.
>
> 퇴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했지만 안된다는 한마디만하고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려고도 안하고 끊어버리더라구요
> > 그래서 상담부탁드려요
> >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니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더라구요
> > 저는 2000. 12. 01. 입사했습니다 그당시 전에있던 여직원 몇을 해고하면서 제가 들어갔구요
> > 첨에는 근무자가 사장님 포함 7명이었습니다.
> > 사장은 미국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분과는 입사 후 1년만에 첨 얼굴을 봤구요
> > 아무튼 그러다 이달 1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현재는 사장님 포함 5명인 상태구요 저와함께 다른 2명도 같이 1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거의 잘린거죠) 그렇게되면 어쨌든 현재는 사장포함 5명이구 이런상황이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 또,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일하고 급여는 지급하겠다 말했는데 불과 2~3일만에 사정상 급여지급 할수 없다
> > 말하고, 대신 고용보험 신청해서 그걸로 급여 대체하라고 하더군요.(일은 10월말까지 그대로 하고)
> >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은 12월 말까지 기다려보라고 얘기는 하고있습니다.
> >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절대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믿을수가 없구요
> > 다른 직원분 역시 퇴직금을 저와 같이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분 입사당시 총8명이었으며
> > 그때도 한번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그당시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 > 지금은 상시 근로자수가 줄었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계속 인원이 줄고있는 상황에
> > 현재 남아있고, 앞으로 근무하게될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지요
> >
> > 전화 상담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 >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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