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9:57

안녕하세요. 조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지불한다면, 강제집행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여전히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개별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는 상황에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진행해오셨느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법률실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또한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해결을 하려하면 다행이지만, 해결의 의사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비단 근로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 채무계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좀더 간소한 절차로써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종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직당시에 법인사업체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 퇴직금 및 급여일부, 연말정산금 을 지금 까지 지급하지 않아 소액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 받았으나 다은의 절차를 알수가 없군요. 참고로 퇴직이후 제가 재판을 시작 할때 대표자가 2번의
> 변화가 있었고, 본사도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있더군요. 물론 상호도 바꾸었구요.
> 하지만 예전 건물에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알구 싶은것은 2가지 입니다.
> 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군요.
> 받을돈의 1/2 이상이구 몇백만원이 들겠더군요.(예상으론 약 4백만원 정도)
>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 연말정산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근로자 개인의 돈을 회사에서 관리하여 다시 근로자에게
>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을려면 민사소송 밖에 없나요. 이것은 일종의
>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사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 참고로 승소 판결문에는 연말정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용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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