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4:44
재직당시에 법인사업체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일부, 연말정산금 을 지금 까지 지급하지 않아 소액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다은의 절차를 알수가 없군요. 참고로 퇴직이후 제가 재판을 시작 할때 대표자가 2번의
변화가 있었고, 본사도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있더군요. 물론 상호도 바꾸었구요.
하지만 예전 건물에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알구 싶은것은 2가지 입니다.
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군요.
받을돈의 1/2 이상이구 몇백만원이 들겠더군요.(예상으론 약 4백만원 정도)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연말정산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근로자 개인의 돈을 회사에서 관리하여 다시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을려면 민사소송 밖에 없나요. 이것은 일종의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사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승소 판결문에는 연말정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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