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2:04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딪으면서 근로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있게 뛰어드십시오. 사용자가 제시하는 서약서의 내용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일 뿐 그것으로 직접 귀하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의 내용중 7번의 경우,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칠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지겠습니다"라는 서약서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결국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가 아님에도 위 서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해 온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맞대응하시면 됩니다.

또한 8번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었을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에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회초년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한의류업체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 입사는 이번 10월2일부터 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그저께 서약서라는 종이를 주며 싸인하라고 합니다..
> 법은 잘모르지만 말들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 그냥 싸인했다가는 큰일날듯합니다.
> 내용을 올리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본과 함께 제출하라는데...!!두려워요..!! 이번한달은 일해야하는데...!!
> 서약서
> 1. 상사명령에 순종하며 회사 모든 규정에 담당실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입니다.
> 2. 업무수행상 의견은 언제라도 상신할수 있으나 그채책여부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3. 회사업무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외부에 누설치 않겠습니다.
> 4. 회사허가없이 업무수행중 타인으로 향흥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사의 명의 또는 임직원 자격으로 함부로 타인 또는 타사에 이적행위및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6.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명되어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7.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칠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지겠습니다
> 8. 이서약위반으로인하여 감봉 경직 또는 파면 등 어떠한 인사조치에도 결코 이의를 제기치 않았기에 각서를 대신하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인데도 4대보험이 없고 직원은 저와 영업사원 한명, 사장님, 사장님부인되시는 실장민, 판매사원3명 입니다.
> 이런경우는 어찌 되는지.......!!
>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직원은 실질적은 저 하나와 영업사원한명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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