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3 01:19
오늘도 전국 노동인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연봉제로 P기업에서 연구소 과장으로 7개월여 재직했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을 2,500백만원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월 2500백만원/13이 되는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연봉에는 식대가 별도이며 월차수당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월급을 익월 수령을 해보니 식대를 포함한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재기하자 사용자는 식대를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원중에는 월급제로 하는 사원이 있었으나 그 직원의 경우에는 식대를 회사부담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월차를 강제로 읍밖지르듯이 쓰게 하고 그 달 월급에서 하루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참고 재직을 계속 하였는데 회사분위기 쇄신이니 뭐니 하면서 부당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p기업은 중소기업이며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사용자는 최근 자신의 차를 고급차로 바꾸었으며 공장도 신설하여 회사를 옮긴후 바로 이런 일이 자행되었습니다.)여기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겟씁니다.

10/09 사용자로부터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라 통보받았음(10/12날짜로...)
10/1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10/12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바꾸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음
10/12 사용자의 요구에 불응하자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1-1저의 해고는 상황이 분명 명백한 부당해고인데 (경영난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고, 최소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60일동안의 해고기간이 없었으므로..)구제를 받을수 있는가이며, 또한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장에선 직장생활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 같은데 구제를 받은 연후 퇴사를 하면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것인지요?

1-2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시킴으로써 제가 받은 정신적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기타 법률적 대응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남은 급여에 대한 청구입니다.

2-1 퇴직시 해고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질의
2-2 연봉이 2,500백만원을 2,500/13으로 6개월 동안 지급 받았으니 받지 못한 2500백만원/13 * (6/12)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2-3 연봉제 사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으므로 잔여연봉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것인가에 대한 질의
2-4 지급받지 못한 식대와 부당한 월차수당 공제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번거로움을 드려 송국하오나 막막한 오늘. 이 곳에 들러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않될거 같아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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