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3:49
안녕하세요. likethes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6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군요?
무슨 이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여의 기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수급기간이 지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또한 실업인정일에 대한 변경 요건이 따다로워서, 귀하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실업급여를 담당하였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kethe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온라인 상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잘 받아오다가 사정에 의해 마지막 남은 6일간의 실업급여를 받는 날짜를 놓쳐,
>
> 지급 받는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
> 현재, 약 3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를 수급할 수 있는지요?
>
>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한가요?
>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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