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25

안녕하세요. 노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노동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라면, 체력저하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텐데 어떻게 견뎌내고 계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2. 대리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몇분이신가요?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는 주휴일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한주간을 개근하였다면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와 같은 근로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 바라하더라도, 작은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가 법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대리점의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K모 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다들 주5일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와중에서 저희는 아침 9시30분에 출근해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일합니다. 한달에 두번쉬면 많이 쉬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월급이요? 물론 70만원입니다. 주말수당 야근수당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공휴일에는 쉴수 있지않냐고요 전혀 오히려 추석이나 설날 공휴일에 판매를 하면 본사에서 조금이라도더 성과금이 나온다고 일하죠 물론 그 성과금은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본사에서는 모니터링과 CS교육으로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대리점 전산 6시에 끊어주고 공휴일에는 어차피 장사도 안되는데 전산 열어주지말고 했스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사에서 전산을 열어주지 않으면 매장을 오픈할 이유도 없죠 KTF,SK 돈도 많이벌면서 얼마나 더 벌라고 그러는지 아 그리고 이족 통신쪽 대리점에 들어오실려고 하시는분들 절대 오지마세요. 고생만 하고 남는게 없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재처리 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02.10.19 536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18 487
【답변】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19 475
산재보상에 대하여... 2002.10.17 404
【답변】 산재보상에 대하여... 2002.10.19 382
회사명을 자주 바꾸는데......무신 이유가...있을까요?/ 2002.10.17 872
【답변】 회사명을 자주 바꾸(회사명을 바꿔도 계속근로연수에는 ... 2002.10.18 659
임금체불관련하여 2002.10.17 345
【답변】 임금체불관련하여 2002.10.18 656
실업급여중 알바는 가능한가여?? 2002.10.17 1091
【답변】 실업급여중 알바(아르바이트 수입에 따라 감액 대상이 ... 2002.10.18 4608
꼭 꼭 꼭좀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2002.10.17 357
【답변】 꼭 꼭 꼭좀(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체불... 2002.10.18 405
궁금합니다 2002.10.17 355
【답변】 궁금합니다(이직일(->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해... 2002.10.18 1295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10.17 345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경영상 이유로 갑작스럽... 2002.10.18 404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경영상 이유로 갑작스럽... 2002.10.18 388
무급휴가 기간에 일을 하라고 하면..? 2002.10.17 513
【답변】 무급휴가 기간에 일을 하라고 하면..? 2002.10.18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