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42

안녕하세요.궁금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의 문제에 촛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임금이 청산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지불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사용자의 이름과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 정도를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진정서를 접수받은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시일이 많이 지난 사건이어서, 귀하가 객관적으로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쟁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회사에 약 2년동안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 제가 회사를 그만둔후
>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조차도 갱신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이전하는 통에 연락처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 파산신청은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횟수는 거의 2년에 가깝습니다.
>
> 이 회사에서 제가 체불임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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