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54
안녕하세요. 엄정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월 정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것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칙이 아니라, 회사규칙 할아버지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을 위반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직을 하려면 한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내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36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물론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사직하는 과정에서 한달정도를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써 갑자기 사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정도 잘못이 인정되지만,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을 한 것은,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용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정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어느 바에서 바텐더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
> 일하던중 점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그곳을 그만 뒀습니다.
>
> 미리 말을 안하고 그만두기 전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
> 그랬더니 회사 방침이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
>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예전에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비슷한경우가 있었지만 돈은 대부분 받은걸로
>
>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바에서 저도 일을 했었습니다.)
>
> 하여튼.. 제 동생은 83년생이구요..
>
> 재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바텐더를 한건데..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
> 제가 관계법령을 뒤져보니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
>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던데요..
>
> 그렇다면 일부를 공제하더라도 얼마정도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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