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6:13

안녕하세요. 추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미군인지, 아니면 일반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미군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미군이라하더라도 SOPA협정 (한미행정협정) 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산재법이 적용됩니다.(2000년 7월 법개정시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삭제로 인해 국제 및 외국기관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산재법 적용) 따라서 미군측이 산재로 인정하고 안하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간의 제한에 관계없이 산재법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십시오. 그 과정은 노동조합과 함께 면밀히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추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사는 추현숙이라고합니다
> 제 직장은 주한 미 8군부대안에서 여러가지 가전제품들를 판매하는 곳으로 여자라지만 수시로 무거운제품들을 옮기고, 구입한 제품들을 손님cart(수레)에 싣곤하지요.
> VCR,TV20인치까지는 곧잘 실었죠. 그러던중 지난해 5월경 허리를 다쳤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었지요.
> 몇년전에도 한번 삐긋해서 자가치료, 한방치료와 찜질를한다든가 하면서 참아왔지요. 그후로도 여러번 통쯩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오래가않아 대소롭지않게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작년5월중순에 다쳤을땐 걷지도 못할만큼 심한통쯩을 느꼈고, 병원에서의 진단은 요추간판탈출증, 내부장애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2,3일후쯤 회사 노조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알게된 사실이지만 저희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질않다고 해서 그냥 보상처리신청을 다시 요청했는데 그것또한 회사규칙상 24시간인지, 48시간안에 신청을했어야했다고 무시를하면서 여지것 신청을 받아주질않고있어요. 너무 억울함에 방법이 없을까해서 상담을 요청해봅니다. 여느일반회사가아닌 미군부대안이라 더욱 남감함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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