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례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2002년 9월~2003년 8월 말까지 1년 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75원이므로, 귀하가 이보다 낮은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임금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고시한 2,275원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병의 신분이고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권리라하더라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가능한 많은 근로자를 모아 "건의서"정도를 마련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실이니 이를 시정시켜달라"는 요지를 담아 사용자에게 보내십시오. 건의서에는 모인 근로자가 모두 연대서명하여 한사람이 총대를 매게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근로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정도되면 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특례병도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과 귀하가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은 귀하의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후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촉박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많은 근로자들과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근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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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구에서 병역특례로 일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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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임금이 2002, 9,01~2003 ,10,말까지.. 2275원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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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월달 중순에 2200원으로 입사 했죠... 병역특례자는 최저임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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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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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 회사 쪽에 건의할려고 해도.. 아직 신입이고해서... 조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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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문에 꼭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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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