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6:56
안녕하세요. 정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도대체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앉아 있는 사업주가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1.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모토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닦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꼭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애사심을 강조하며, 임금체불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괘씸한 심보라 하겠습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용자 스스로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떻든 이러한 문제를 회사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결의 노력을 요구하는 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그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호소문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에 몸이 매인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이제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정도를 확보해두고,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증받아두십시오. 지불각서 공증에 대한 것은 【이곳】을 참조하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위임장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주는 공문서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주)캐리어스에 근무하는 정희철 입니다. 다름이 아
> 니오라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느 2001년 12
> 월에 캐리어스에 입사했습니다. 캐리어스는 아웃소싱 업체로서 타 회사에 계약직으로 인력
> 을 파견합니다. 저는 캐리어스를 통해서 TGUBASE에 입사를 했습니다. TGUBASE는 삼보컴퓨
> 터, 엡손, 컴마을, 나래해커스 등등의 컴퓨터, 프린터를 수리해주는 업체입니다. 저는 이곳
> 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월급을 지급받지
> 못했다는 것입니다. 캐리어스의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TGUBASE에는 캐리어스 소속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캐리어스에 소속
> 된 모든 직원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보니깐 회사의 급여 지급 프로그램
> 에 문제가 생겨서 이틀 후에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기일까지 기다렸으나 캐
> 리어스에서는 경영권 악화로 인한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 TGUBASE에 근무하는 캐리어스 소속 직원들은 합의하에 캐리어스에 임금 체불에 관련된 법적
> 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캐리어스 측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
> 고, 캐리어스 직원들은 지난 11일까지 지급을 안하면 법적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
> 나 11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다시 합의를 했지만 캐리어스 측에서
> 는 임금의 반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 묻지 않는다면 임금의 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에 동의한 분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캐리어스 측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 반만이라도
> 받으니만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부분의 인원이 이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캐리어스에서
> 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힘과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 제가 근무를 하고 제가 지급받아야할 급여를 반만 받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기하는게
>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 변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70만원 안쪽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 이고, 한달에 버는 70만은 제가 한달을 생활해야 하는 생활비 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저
> 녁땐 라면을 먹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GUBASE에서는 급여문제로 단합을 하거나 이
> 의를 제기한다면 퇴사조치 시킨다고 그래서(소송제기의 문제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무하
> 면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태 입니다. 제가 힘이 없다지만 뻔히 보이는 기업의 횡포를 눈
> 감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TGUBASE에서는 새로운 계약업체에 편입시키고 그동안의
> 근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승계해 준다고 하지만 제게 정작 필요한건 지난달에 지급받아
> 야 할 저의 급여 입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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