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00:5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주)캐리어스에 근무하는 정희철 입니다. 다름이 아
니오라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느 2001년 12
월에 캐리어스에 입사했습니다. 캐리어스는 아웃소싱 업체로서 타 회사에 계약직으로 인력
을 파견합니다. 저는 캐리어스를 통해서 TGUBASE에 입사를 했습니다. TGUBASE는 삼보컴퓨
터, 엡손, 컴마을, 나래해커스 등등의 컴퓨터, 프린터를 수리해주는 업체입니다. 저는 이곳
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캐리어스의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GUBASE에는 캐리어스 소속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캐리어스에 소속
된 모든 직원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보니깐 회사의 급여 지급 프로그램
에 문제가 생겨서 이틀 후에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기일까지 기다렸으나 캐
리어스에서는 경영권 악화로 인한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TGUBASE에 근무하는 캐리어스 소속 직원들은 합의하에 캐리어스에 임금 체불에 관련된 법적
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캐리어스 측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
고, 캐리어스 직원들은 지난 11일까지 지급을 안하면 법적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
나 11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다시 합의를 했지만 캐리어스 측에서
는 임금의 반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임금의 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에 동의한 분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캐리어스 측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 반만이라도
받으니만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부분의 인원이 이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캐리어스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힘과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고 제가 지급받아야할 급여를 반만 받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기하는게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변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70만원 안쪽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이고, 한달에 버는 70만은 제가 한달을 생활해야 하는 생활비 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저
녁땐 라면을 먹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GUBASE에서는 급여문제로 단합을 하거나 이
의를 제기한다면 퇴사조치 시킨다고 그래서(소송제기의 문제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무하
면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태 입니다. 제가 힘이 없다지만 뻔히 보이는 기업의 횡포를 눈
감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TGUBASE에서는 새로운 계약업체에 편입시키고 그동안의
근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승계해 준다고 하지만 제게 정작 필요한건 지난달에 지급받아
야 할 저의 급여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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