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09
안녕하세요. 무식한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식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 15일부로 대기업에서 사직했읍니다...
>
> 저는 처음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무조건 실업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알고 있어서,
>
>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는데요...
>
> 며칠전 친구를 통해서 자발적인 경우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
> 지금이 2002년 10월 14일 새벽인데요, 날짜로 만 2년이 거의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퇴직시 인사부직원이
>
> 그렇게 밖에 말을 안해줘서 그냥 그런줄 알고 있었거든요...)
>
> 이런 경우 신청기간이 지났는지, 지났다면 인사부직원의 말을 믿고 신청을 안하게된 것에 대해 회사측에 책임을
>
>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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