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47
안녕하세요. 강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기때문에 퇴직 이후에 변경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임금협정에서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 1995.09.14, 근기 68207-1506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호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2. 결국 타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시점과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에 따라서 타결된 단협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안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였고, 협약안에 기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특약을 두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소급인상된 임금분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협약타결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인상분이 적용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인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일본 외국 기업으로서 회계연도 및 급여 기준이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매년 한번씩 단체 협약 및 급여 협상을 회사와 하고 있습니다만, 5~6월이 아닌 년말에 가까이 와서 협상을 정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이번 달에 퇴사 예정이오나 아직 올 4월부터 적용될 급여 임금 인상분이 정해지지 않아 퇴사 후 라도 사후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 4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임금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 뿐이므로 새로운 임금 테이블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소급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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