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8:04
안녕하세요. 박재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고요안정센터는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은 근로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기록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2. 이렇게 근로자가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구직활동사항 신고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기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보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고용안정센터는 구직활동확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구직급여감액사유 확인, 구직급여 지급정지사유 확인, 지급액결정업무 등 파악하고 판단하여, 실업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령상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문의 드리겠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고 난 후 14일마다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증명을 해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구직활동을 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예를 들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에 고용안정센터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또한, 인터넷으로 이메일 접수 후에는 고용안정센터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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