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0:58
문의 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고 난 후 14일마다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증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에 고용안정센터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인터넷으로 이메일 접수 후에는 고용안정센터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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