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09:10

안녕하세요. 신문배달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새벽이슬 맞으며 일하신 것에 대한 대가는, 욕심이 나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임금지불의 사용자의무는 사용자가 알아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나,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정하고 있어서,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불한 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안정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강행조항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배상 운운하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문배달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2월부터 새벽시간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 작년 7월에서 올해 4월까지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번달의 임금과 오토바이 기름값을 포함하여 현재138만원이 체불되었습니다.
> 때마다 채불임금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정봐달라며 다음달에 준다는 약속을 하고는 어기는 과정을 계속하다가 2002.10. 11일부로 신문배달일을 그만두면서 임금을 요구했더니 80만원은 줄 수 있고 나머지 58만원은 오히려 더많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줄 수 없다합니다. 물론 아래의 주장은 그 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말들로 그만두면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
> 그 이유는 첫째, 불배가 나서 구독거절된 집이 여럿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 둘째, 배달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생각했으므로 2시간정도 해서 배달상태가 나빠졌다고 보므로 매달 20만원으로 임금을 주겠다.
> 셋째, 2년된 배달오토바이가 10년된 오토바이보다 상태가 더 나쁘니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그에 대한 저의 주장은
> 첫째, 저는 2년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사장도 인정하는바입니다) 모든 가정 신문을 돌렸으며 타신문사나 지나가는 사람이 빼가는 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말이 없다가 그만둔다고 할때 많은 체불임금 중에서 한번에 뺀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둘째, 구두계약시 분명히 1집당 2000원으로 임금책정기준을 정했으며 (참고로 1집에 2가지 신문을 끼워넣는곳이 3/4라서 일량이 더 많습니다) 시간 등 그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 셋째, 배달 오토바이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때 그에 대해 얘기를 여러번 했으며 그에 대한 대처를 사장이 소홀이 했습니다.
>
> 신문배달이라는 것이 통상 구두계약으로 하고 오토바이 기름값에 대한 영수증같은것도 많이 없고 제 수첩에 정리해놓은것 외엔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시 어찌해야할지 암담합니다.
>
>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 부끄럽지만 새벽이슬 먹은 돈이라 욕심이 납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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