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09:57

안녕하세요. 답변부탁합니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답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지 "일이 많아졌다", 혹은 "3교대가 2교대로 바꾸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이 많아 졌다면, 얼마나 많아 졌는지,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늘었을 텐데, 평균적으로 몇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늘었는지 등을 노동부 고시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다시 한번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고, 늘어난 근로시간이나 작업량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변부탁합니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대답해주신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제가 직장상사의 욕설과 업무시간 과중으로 그만두었는데요...
>
> 제가 다니는 직장은 병원입니다.
> 그래서 3교대를 해야하는데 제 부서는 인원이부족하다는 이유로 2교대를 2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 이런경우는 병원잘못이 아닌가요?
> 아님...제가 묵시적동의를 한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평소의 제 직장상사는 ..
> 과음때문에 콜도 제대로 못받고.. 저희에게 일을 떠맡길때도 있습니다...
>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 제가 그만둔게 자발적인게 된다면..
> 너무 부당하다생각합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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