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0:17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님,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연차휴가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병역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 ( 1993.01.15, 대법 92다 4198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어공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 회사에 근무하다가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하고 다시 근무를 지금까지 하고있을시
> 군복무기간을 근속연수에 삽입하는지 여부와 또한 삽입하지 않는 다면 연차수당계산에서도
> 군복무기간을 빼고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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