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1:38
안녕하세요. 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고(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같은법 제36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한다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반응이 변함없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질병에 의해 더이상 출근하는 것이 곤란했던 정황은 인정이 되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니 만큼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의 여유(인수인계기간이나 후임자선발기간 정도)를 두고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만에 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한달 후에야 비로소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1월 14일 부터 9월 7일 까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웹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 입사시에는 웹디자인 일만 한다고 했었고 그 밖의 업무는 다른 직원이 하고 있었는데
> 그 직원이 사장님 과의 불화로 그만둔후 관련업체로 나가는 제품 등록부터 제품 전화상담 배송
> 은행업무까지 오만가지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
> 다른 도와줄 직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달 후 새로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 역시
> 한달 정도 근무후 사장님과의 불화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 후에 제가 소개해서 데리고 온 사람마저 한달도 안되어서 잘렸습니다.
> 그리고서는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금있는 사람만으로 운영해 보자' 였습니다.
>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네가 급하면 네가 사람 구해와라'는
> 식이었고 구해 오면 뭐 합니까? 얼마 있다가 또 그만두거나 잘릴것을.
>
>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일 한지 2개월이 지나고 목 부분의 임파선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 피곤함을 이길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8월 말)
> 회사에 결핵이라고 얘길 했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겠다고
> 말씀드렸습니다.(그만두기 2주전에)
> 사장님은 '네 편의 봐주겠다. 힘들면 할 일만 하고 일곱시 반 이전이라도
> 퇴근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퇴근시간도 맞출수 없게 제가 '할 일'을 많이 가져 오셨습니다.
>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고열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버텼지만 하루하루 더하면
> 더했지 나아지지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만 두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아파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 두었으면
> 좋겠다는 의사표시를(목요일) 했고 '회사 사정도 있는데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 해서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9월 7일(토)까지 근무를 하고 상태가 더 나빠져서 월요일 부터 출근을
>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월요일에 전화상으로 오늘부터 못나가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 직원을 구하면 인수인계는 꼭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 9월 10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8월 급여 + 9월 1-7 급여)
> 제가 한 약속부분에 대해 지키지 못한것도 있어서 10월 10일까지
> 기다렸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 12일날 급여문제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너 한테 감정 많다.' '그러고 나가구서 월급 달라고 전화했냐'
> '아직 사람 못 뽑아서 너 때문에 손해 봤다''돈 없다''와서 가져가라'
> 제가 그 사장님이 어떤 분인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안나왔다고 먼저 그만 둔 위의 직원 2명의
> 잔여월급을 주지 않음, 그 외에 전에 있던 직원이 월급 달라고 수차례 전화옴)
> 오늘 가면 오늘이라도 줄거냐고 했더니 대답을 않더군요.
>
> 사장, 과장, 직원 이렇게 세명이 근무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업무상 차질이 많은것은
> 알지만 그만 둔 직원을 보충하지도 않고 많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게 놔두고
> 질병으로 인해 그만두게 된 것인데 손해를 보았다고 그쪽에서 주장한다면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그만두기 한달 전에 그만두겠다고 해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을까
> 걱정 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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