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2:40

안녕하세요. 홍초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우선 귀하의 직접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1.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단지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더이상 일하기 힘들다"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체력이 부족하여 사직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위 제15항의 의미는 단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이 있다.휴식이 필요하다. 요양을 필요로 한다."가 의견이 밝혀져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비교하여 질병 또는 체력이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보직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노동부 산하의 기관)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이나 심진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초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일산에서 삼성동의 회사로 8개월간 출퇴근을 해 왔습니다.
> 요즘들어 과로와 스트레스, 긴 통근시간(4시간)등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몸살이 끊이지 않고,
> 이명증까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저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적용되나요?
>
>
>
>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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