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일산에서 삼성동의 회사로 8개월간 출퇴근을 해 왔습니다.
요즘들어 과로와 스트레스, 긴 통근시간(4시간)등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몸살이 끊이지 않고,
이명증까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적용되나요?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전 일산에서 삼성동의 회사로 8개월간 출퇴근을 해 왔습니다.
요즘들어 과로와 스트레스, 긴 통근시간(4시간)등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몸살이 끊이지 않고,
이명증까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적용되나요?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