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2:58
안녕하세요. 최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이나 계산방법에 대해서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수준,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토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의 손아귀에서 임금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약정을 해두어야만, 차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고, 근로자로써도 자신의 임금에 관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법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1차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된 이상, 그 형식이 구두이든, 서면이든 계약의 내용으로써 인정되기는 하나, 어떤 일방이 구두상 약정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주장하는 쪽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이 동료근로자들이 계시니, 진술서 정도를 확보해두시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담은 녹음테잎도 준비하십시오. 그 후 회사의 반응을 살펴보건데, 근로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지는 않았으나 오랜 관행상 식대를 지급하여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서 만약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지급책임을 지는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이곳】 임금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금이 체불되거나 삭감되었을 때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금수준이 유지된는 것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포함됩니다.

5. 귀하의 근로형태가 파견근로로 보이는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파견회사이고, 파견회사의 명령에 의해 파견되어 실제 일을 하는 회사는 사용회사가 되어,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과,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더라도, 사용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 금 --> 09:00~18:00, 토-->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Outsourcing으로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외국계 IT업체에서 Outsourcing 직원으로 2000년 3 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처음의 Outsourcing업체는 I 사로 1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업무량, 숙련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급여를 5~10%정도 인상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Outsourcing 직원이지 정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Technical한 일을 하고 있어 아무나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교육도 최소 2개월 이상은 받아야하고 영어도 중상 정도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업무에 숙련도가 생기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교육과 실무를 겸비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업무를 주고 있는 외국계 IT에서 outsourcing 업무는 법적으로 정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정직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여 공개적으로 Outsourcing 업체를 입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A라는 Outsourcing회사가 최종 낙점되었으며 모든 Outsourcing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2001년 8월 1일 부로 새로 선정된 A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같은 부서사람들과 떨어져 별도의 다른 층에서 Outsourcing 직원들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를 인수해간 A사에서 급여는 옛날 회사와 동일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급여 인상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계약일이 3월 이기 때문에 2002년 3월에 급여를 인상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A가 저희를 인수한 것은 2001년 8월 이므로 그다음해인 2002년 8월에 급여인상을 해주고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올려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 형태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A사와 2001년 8월 1일짜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올해 2002년 8월 1일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때 Outsourcing A사는 구두로 급여 인상에 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소급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계 IT회사에서 Outsourcing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였으므로 급여를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불공정한 처사에 굴복할 수 없어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급여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2001년 Outsourcing회사에 업무에 무지하였던 저와 동료들은 한마디로 Outsourcing 회사에 사탕발림에 속은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회사과 합병을 하여 업무량과 지원해야 할 정직원들의 숫자등 모든 업무가 저희 Outsourcing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래 사항에 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
> 1> Outsourcing A사가 구두로 한 약속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지요? (이때 저와 동료등 5명 구두로 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 2> Outsourcing 업무가 1년 전과 대비하여 지원해야할 업무량과 정직원들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급여를 인상받을 수 없는지요?
> 3> Outsourcing 업무로 발생한 Over time과 저녁식대등은 Outsourcing A사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A사는 Over time수당과 저녁식대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만약 급여인상이 동결되어 계약을 다시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산정받을 수 가 있습니까?
> 5> 현재 정직원과 거의 차별없는 일을 Outsourcing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어긋나는 행위가 아닙니까? 만약 어긋나는 행위라면 Outsourding A사와 저희에게 업무를 주고 있는 외국인 회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
> 정말 지금은 제가 일한 만큼 제 능력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바른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위에 내용에 답해 주시면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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