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3:22

안녕하세요. 이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서에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기타금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뒷면(이직확인서)서식을 기재)

2. 만약,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한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시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하면 되므로, 14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 등 몇가지 요건을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 시대의 서민들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의경우 왕복 4시간가까이 걸이는 출퇴근시간으로인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 1.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읽었는데 확인서작성을 회사의 명예(?)거론하며 신고거부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더라도 실업수당수령요건이 될수 있는지요.
>
> 2.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의 거부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사업자에대하여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절차로만
> 이직확인서 수령을 할 수가 있을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되는지요.
>
> 3. 만일 강력한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그 외 가능한 법적절차나 행정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용법률 또는 해당사이트)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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