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3:47

안녕하세요. 노정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형성된 금품을 전액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일리 8월31이었다면 이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훨씬 도과한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사업주와 해결의 여지가 남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해결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직접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접수하면되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시하는 근거(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입사 및 퇴직의 증빙자료 등)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측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피보함자격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확인을 받는다면, 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정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9월 1일 (주)게르마늄코리아라는 회사의 전산실을 퇴사하였습니다.. 이유는 근 3달치의 임금 체불과 기존의 불투명한 임금 제도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근무의욕이 없어서 였습니다..
>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02년 2월 15일이고, 퇴사일은 동년 8월 31일입니다..
> 처음 입사시 임금책정을 연봉 12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이를 13으로 나누고 난후 1,2분기로 나누어 그 한달치의 봉급을 지급한다고 책정한 후 입사하였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일이 있다며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그치만 그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딧였기에, 회사란 그런건가보다하고 지냈습니다.. 근무기간내내 한번도 임금지급날짜를 지키지도 않았고, 지금은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라고 말해놓고, 지금까지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주의 임의에 의한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다른 기업과 통합을 하여서 기존에 이 회사에 일하던 직원 5명은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임금 또한 체불한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겨우 얼마전에 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하지만, 퇴사한 사람보다 한달을 경영주가 필요로하여 근무한 저에게는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더군요...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주리라 생각하고, 5달이 지났습니다...회사를 퇴사한지는 2달이 지났구요.. 이런경우,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영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것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면 실직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일 내내 계속되었던 근무시간외 근무수당도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경영주의 거짓말과 온갖 감언 이설로 첫 직장을 가진 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회사의 세금포탈등...모든 잘못된 점을 전산실에 있었던 제가 보아 왔기 때문에, 회사의 존폐가 의심스럽습니다..
> 바쁘시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영주의 거짓 보험 가입약속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 제가 접할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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