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4:09

안녕하세요. 깜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이 매달 30일에서 20일로 바뀌게 되어, 당해월에 1일~ 20일까지의 급여를 20일에 지급하고, 21일~ 다음달 20일까지이 한달 급여를 20일날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지급일이 변경되어라도 당해 월의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깜칠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를 1일날 했구여 월급을 30일에 주더군요..그러다가 지난달부터 20일로 변경을 하겠다며 20일치 일수로 계산을하여 주었습니다.그리고 다시 이번달 20일에는 한달치 월급를 주겠죠..그런데 왠지 지난달 월급을 덜받은게 된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습니다.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기준으로 월급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월급지급일이 10일이든 20일이든 중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월급을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생각해보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것이기때문에 더더군다나 20일치 일당을 준것이 석연치 않습니다.연봉제로 입사당시 계약을 한것이구여..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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