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1일날 했구여 월급을 30일에 주더군요..그러다가 지난달부터 20일로 변경을 하겠다며 20일치 일수로 계산을하여 주었습니다.그리고 다시 이번달 20일에는 한달치 월급를 주겠죠..그런데 왠지 지난달 월급을 덜받은게 된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습니다.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기준으로 월급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월급지급일이 10일이든 20일이든 중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월급을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생각해보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것이기때문에 더더군다나 20일치 일당을 준것이 석연치 않습니다.연봉제로 입사당시 계약을 한것이구여..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