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4:16

안녕하세요. 노정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 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귀하사이의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상으로지만,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사항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식대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정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밑에 글을 올렸는데 중요한게 빠져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다시 올립니다..
> 전 연봉 1200만원으로 책정을 한후 입사하였고, 현재 3개월치의 봉급이 체불되었습니다.
> 그리고, 경영주의 거짓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계속되는 근무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평균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근무시간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모든 날이 밤 9시나 10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식대 또한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선, 월급에서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의 근무일은 2002년 2월 15일 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였습니다.
> 과연,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인지요?
> 대략 제가 계산은 했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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