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올렸는데 중요한게 빠져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다시 올립니다..
전 연봉 1200만원으로 책정을 한후 입사하였고, 현재 3개월치의 봉급이 체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주의 거짓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근무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근무시간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모든 날이 밤 9시나 10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식대 또한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선, 월급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무일은 2002년 2월 15일 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과연,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인지요?
대략 제가 계산은 했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연봉 1200만원으로 책정을 한후 입사하였고, 현재 3개월치의 봉급이 체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주의 거짓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근무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근무시간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모든 날이 밤 9시나 10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식대 또한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선, 월급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무일은 2002년 2월 15일 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과연,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인지요?
대략 제가 계산은 했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