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4:54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서 6개월이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다한 업무시간 (사규로 정해진 업무 시간은 오전8시 30분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제로는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 까지)으로 인해서 그만두는게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사규로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달에 한, 두 번을 제외 하고는 9시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타임 카드가 있지만, 사무실 직원들은 일당제가 아닌 관계로 타임 카드를 거의 안찍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다 근로 시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요?
토요일도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에 일요일, 법정 공휴일도 거의 토요일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에 쉬는 날은 거의 하루, 이틀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실 근무 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타임 카드는 확실하게 찍혀 있는게 한달 분량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름마다 신고를 하러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사후 새로운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3달 가량 일본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름 마다의 신고 없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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