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6:53

안녕하세요.구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사업장의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배우자 또는 부양동거가족과 별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이직이라 보는 것이죠.

2.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는, 1) 회사의 전근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또는 회사측의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2) 전근된 기간과 사직한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내인지(약 1개월) 3)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동거의 친족이 있고, 전근지로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별거해야 하는지(주민등록등본, 동거의 가족이 수입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근된 후 이미 2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므로, 사직의 사유와 전근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경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산 2001년 11월달에 광안리대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무리단계에서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발령을 받았을 때 거리때문에 그만 둘려고 하다가 회사 권유로 제주로 가서 2달동안 근무를 하다가
> 도저히 거리때문에 다닐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지 이제 2주가 넘어갑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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