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8:07

안녕하세요. 강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되면서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데, 그 후에 근로자는 민사절차(소송과 가압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전정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된 이상,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장제출 시에 체불임금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가압류시 첨부하여 가압류승인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재산상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부도 상황이라면 제3채권자들도 있을텐데.. 일단 남은 사용자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였다면 개인명의로 된 재산까지 모두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재산이 포착되는대로 가압류신청하십시오. 다른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가압류한 재산이라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하며, 순위의 다툼이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사가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고 사업주 스스로도 사업을 계속할 의욕을 상실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동부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의 일정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달 임금체불이되어 9월초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 사업주는 11월 10일까지 기한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셨다군요
> 그러나 사업장이 지난주에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노무법인은 체납직원이 60명정도로 많아서 나중에 급여를 받고도 수수료를 지급지않는 사람이
> 있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와비밀번호를 알려주면(새로개설한통장-잔액없슴)
> 급여가지급될때 수수료를 떼고 통장과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합니다.
>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소송을 들어가도 노무법인이 손해라고.
> 이런방법으로 한다합니다.
> 물론 통장잔액이 없는 현금카드지만 이런방법을 통한다는것은 석연치않습니다.
> 이런방법도 노무법인에서 할수 있는건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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