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7:45
2달 임금체불이되어 9월초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11월 10일까지 기한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셨다군요
그러나 사업장이 지난주에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무법인은 체납직원이 60명정도로 많아서 나중에 급여를 받고도 수수료를 지급지않는 사람이
있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와비밀번호를 알려주면(새로개설한통장-잔액없슴)
급여가지급될때 수수료를 떼고 통장과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소송을 들어가도 노무법인이 손해라고.
이런방법으로 한다합니다.
물론 통장잔액이 없는 현금카드지만 이런방법을 통한다는것은 석연치않습니다.
이런방법도 노무법인에서 할수 있는건지.. 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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