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8:34

안녕하세요. 고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육아휴직은 영아를 보육해야 할 근로자가 일정 시기(영아가 1개월 될 때까지)동안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타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위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아이가 15개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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