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22:30
이전에 한번 상담 드린적 있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이전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기에

그 서류를 가지고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준비한서류 (이직신청서,사유서정정신고서)를 가지고 갔는데,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헛걸음치고 왔답니다.

이전회사에 다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근거서류와 모든걸 다시 준비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답니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까지 타격이 갈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고용센터에서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는이유는.

첫째 , 먼저 제출한 서류는 회사측에서 제가 결혼,가사로인한 사직으로 신고를 했었고,

둘째, 이직신고서엔 현장종료로 권고사직으로 정정 했는데,당신은 본사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본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공사종료가 되었으면 본사로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

회사방침상 결혼으로 인해 그만둬야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것도 아니지 않느냐,

공사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공사종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하며,경위서랑 등등 첨부서류가 있으니 회사측 담당자에게

고용센터에 전화한번 해서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오라고 그러더군요.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그 현장공사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공사 연장종료 되었다는군요.

셋째, 저의 입장에선 구두상으로 결혼준비로 인해 한달간 휴직을 한다고 했고,결혼 이틀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장에서 아가씨가 필요한시기에 제가 휴직계를 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상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저보고 그만둬야 겠다고 그러더군요.

본사소속인 아가씨가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회사측에서 그만둬야겠다고 하는건 타당하지

않은 이유인것 같습니다.

이상 세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전회사에 타격이 갈수도 있겠고, 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전회사야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탈수 없게 되었으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에 위조서류가 많다고 그러더군요. 고용센터측에선 서류절차가 많이 복잡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서류준비를 해준다고 그러기를 몇달씩 기다리고, 독촉하곤 했었는데, 실업급여 유효기간이 이제 15일정도

남았답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상담의뢰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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