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0:29

안녕하세요. 안현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근로자가 복종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이에 반하여 민사상 도급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계약이며 일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임받은 자의 자기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처럼, 출퇴근을 강제당하거나 업무에 있어 지휘.명령을 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며 결국 약정내용을 근거로 일반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군요.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의무이행의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귀하에게 홈페이지를 만들 것을 의뢰했던 회사에게 다시 한번 대금지불을 독촉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귀하가 구두로 체결하였던 계약내용과 홈페이지 제작과정등의 근거를 들어 회사측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법원에 주장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소액재판 외에, 간소한 절차로써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귀하)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회사)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고, 2주내에 회사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2주 내에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소액재판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액재판】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서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사나 출장소를 검색하여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방학기간을 다 털어 일했던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현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2002년 3월부터 홈페이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홈피 만드실 분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
> 6월에 겨우 일을 시작했죠.. 방학때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
> 120만원 받기로 했구요.. 제가 바보같이 계약서를 안 썼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바람에
>
> 일 다 끝난지 지금 3개월짼데 아직 4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전화하면 사장님 전화기 놔두구 어디 출장갔다하고 어쩌다 연락되면 꼭 주겠다고
>
> 계좌번호까지 물어놓구선 연락이 없습니다. 꼭 준다고만 하고 주질 않네요
>
> 정말 전 열심히 일했고 그 아저씬 절 이용만 한 거 같습니다..
>
> 초기에 홈페이지 4개를 만든다고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이래 저래 잡다한거 다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
> 강아지 한마리를 받기는 했는데..제가 분양해서 살려구 했는데.. 그냥 주겠다면서 줬거든요..
>
> 생색 엄청 내면서요..전 절대 살려고 했었고 아저씨는 그냥 준다고 해서 받은건데.. 그거때문일까요?
>
> 미치겠어요 대학생이라 용돈 함 벌어볼려고 했는데.. 고생만 하고 40만원이면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나 되는
>
> 저에겐 소중히 쓰일 큰 액수거든요..
>
> 계약서가 없어서.. 쫌 고민인데..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
>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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