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1:05
안녕하세요. 이진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 임금이고, 그 임금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야 하는 현실이므로,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무원칙한 임금인상결정과 뒤이은 임금인상 결정 번복에 아내분을 비롯한 동료근로자들이 실망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더우기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번 임금인상 결정의 번복은 계약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와의 합의없이 계약내용을 어긴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임금인상 결정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으로 명확히 결정되었던 사항이라면 그 이후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모두 재직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사업주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그대도 흘러가는 것이 노동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번 임금인상결정과 번복에 대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동료근로자와 상의하여 "건의서" 정도를 회사측에 보내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에는 '00월00일에 임금인상 결정이 되었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통보하여 00월00일 인상된 급여를 받았으나 그 후 다시 번복하여 임금인상 결정을 취소한 것은 인상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이다. 임금인상결정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 는 정도가 될 것이고 이에 연대서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요.(재직한 근로자들이므로, 항의의 어투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문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번복하였던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앞으로 임금인상 대로 임금을 지불하라"가 근로자측 핵심주장이 됩니다.

물론 보다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제 처의 직장 임금 때문에 궁금한 점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제 처는 1999년 10월 집 근처 가정용 믹서기 공장에 취업하였습니다. 법인체이며 벤처등록된 중소기업입니다. 입사당시 일급 15,000을 받다 입사3년만에 19,000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에 전무이사가 정관을 수정하는과정에 회사도 많이 발전하고 수입도 늘어 봉급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어 회사 총책임자인 회장결제를 받아 9월1일부로인상되어 (9월1일~9월10일)725,000을 수령하여(10일분만 인상됨) 기본급 630,000직책수당 100,000 생리수당 23,000 월차23,000너무나 좋아하더군요
> 참고로 인상전한달 임금이 기본급 570,000 생리수당 19,000 직책수당19,000이었던것에 비하면 조금은 파격적으로 인상된거죠. 그런데 담당 책임자로 부터 상세히 인상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좋아했는데 지금 9월분 월급이 인상전 계산으로 나와 너무나 실이커서 항의를 하니 사업주가 말하길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을 경우 인상 해주기로 했던 거라고 하니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나 멕 빠지는 일입니까? 여직껏 최저 임금에 간신히 안걸리게 일하다이제야 제대로 대우받나싶었는데 그게 업무착오라니 그것도 사전에 말 한마디 없다가 월급 주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도 막히고 없는사람 정말 서럽네요 이거 잘못 된거 아닌가요?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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