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7:21
안녕하세요. 김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연봉제는 월급제, 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를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로 정했거나, 애초부터 퇴직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기일을 넘겨서까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연봉제루3년을일했습니다그런데업장이문을닫아서어쩔수없이일을그만두개됐습니다연봉제두퇴직금을받을수있다하던데진짜인지또만약에회사에서못준다하면어찌해야되는지꼭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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