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7:36

안녕하세요 나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미처리·이직확인서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 때 실급여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은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실업급여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2. 회사가 폐업된 상황이어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거주지 관할관서장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입력토록 협조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관서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거주지 관할관서장에게 통보하며, 전산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 하단의 '기타처리내용'란에 확인방법을 기재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30일날 완전히 공중분해됐는데..
> 회사를 옮긴게 아니라 완전히 문닫은 회산데도 이직신청서를 받아야 하나여?
> 거기 일은 다 접은 상탠데..
> 담당했던 사람이 어디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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