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7:53

안녕하세요. 학생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단순히 학업을 목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작업강도가 높아져서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치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즉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하였다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직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음"을 강조하여 위 고시의 조건에 충족됨을 주장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생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학생근로자 님,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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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업을 직장생활과 병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학업을 위한 회사의 배려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입사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근로자가 학생일 대 학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러한 사항은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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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고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9호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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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고시기준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반, 학업을 이유로한 사직은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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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의 경우로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아래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에 적용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일단 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저를 뽑은 상태에서 업무량이 많아 퇴근후 야근까지 해야한다는 이유로 학교/회사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고 보는데요.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
>
>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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