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8:3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불일에서 1일이라도 지연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고려할 때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에야 체불임금으로 확정된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을 하든, 재직을 한 상태이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장기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귀하외에도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 된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풀어가는 것보다는, 근로자 대표 정도를 선정하여 회사측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후, 대표를 통해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이와 같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한 상담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사학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요건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현 직장에서 9년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 작년부터 직장 재정상태가 안좋다고 하여 작년 임금체불이 250%입니다.
>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다들 좋아지면 주겠지하고 기다리다가 올해
> 4월부터는 퇴직연금은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사학연금공단에는 입금을 안하였다고 합니다.
> 여러가지 문제로 파업을 2달가까이 하였고 파업 후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도 무노동,무임금적용은
> 않겠다고 공증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임금도 8,9월 임금과 상여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직장은 계속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10월부터는 임금이 안나올 거라고 하네요..
> (그래도 올해 7월까지는 임금이 그래도 나왔는 데...)
> 저의 경우 해결할 방법은 없는 지요?
> 그리고 만약 사직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밀린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지?
> 사학연금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5월이후 사직자들은 퇴직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도 있구!)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두 하고 궁금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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