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8:36

안녕하세요. 대구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 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에 명시된 요건을 귀하가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예정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는 귀하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구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제가 육아휴직을 말은 10월초에 했구요 육아휴직계는 10월7일날 냈어요
> 싫어하는 눈치던데 아직까지 된다 안된다 말이 없네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 후임자 한테 일을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 제가 먼저 물어보기 싫네요.
> 전 그냥 11월달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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