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8:44

안녕하세요. 정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수급일수 1/2이상을 남겨놓고 취직하는 경우, 취직으로 인해 수령받지 못하는 1/2이상의 실업급여액의 50%를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미지급일수가 자신의 실업여급를 받을수 있는 날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기준일은 '취직일의 전날'이고, 취직일이란 면접일이나 근로계약의 체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회사에서 근무한 첫날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11월에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한 날이 10월 7일이라면, 10월6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있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조기재취직수당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세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번 회사를 8월말일로 임금체불 그만두었습니다.
> 10월7일자로 지금회사를 입사했는데
> 개인법인이라 11월에 주식회사로 전화한답니다.
> 10월 12일 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재직증명서를 들고
> 가니까 필요한 서류를 주더군요.
> 회사에서는 11월에 주식회사로 전환할때
> 고용, 의료 가입하고 그때 입사로 하겠다는데
>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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