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서의 일자랑 퇴사일자가 맞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그러는데..
계약일이 11월 30일 까지인데 퇴사일자도 꼭 11월 30일이어야 하는지요?
11월 29일이나, 12월 1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당을 인정 받을수 없는가요?
계약서의 일자랑 퇴사일자가 맞아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그러는데..
계약일이 11월 30일 까지인데 퇴사일자도 꼭 11월 30일이어야 하는지요?
11월 29일이나, 12월 1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당을 인정 받을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