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ndb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근로계약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표준모델에서 사업의 특성과 근로형태의 특성을 감안, 당사자간 차후 다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내용이고(근로기준법 제24조), 그 밖에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려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시업, 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을 질문주셨다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을 텐대.. 위 답변 확인하시고,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d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복지센터에서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 아래에 있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무얼삭제하고 추가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근 로 계 약 서
>
> ○○○(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연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1. 근로자 인적사항
>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2. 임금
> - 기본급 : 원
> - 상기의 금액에서 각종 법정수당(월차, 연차,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과 회사자체의 각종 수당은 별도로 근로기준법(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상여금 : 기본급 기준 500 %, 단 지급시기는 구정, 5월급여, 여름휴가일, 추석, 연말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
> 3. 근로시간 :
>
> 4. 업무내용 및 장소
> - 직책 :
> - 업무내용 및 장소 :
> - 단, 업무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5. 복무규율 등
> - 상기 근로자 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일체의 복무규율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을 확인합니다.
> - 상기 근로자 는 회사의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
>
> 6. 근로계약기간
> 본 근로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 7. 취업규칙의 준수 등
>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갑' 과 '을'은 성실한 근로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본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갑 : ○○○(주) 대표이사 ○○○ (인)
> 을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