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9:10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인사관리 실무자로 보이는데, 귀하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장인데요~ 뭐 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 한 분이 9월 30일까지 일을 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30일부로 퇴사를 하셨어요
> 그리고 7/13~8/27일까지 휴직기간이셨구요~~
> 급여 같은건 계속 다 나갔으니깐 유급이겠죠??
>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하죠? 다 일할계산을 하는건가요?? 넘 복잡해서리~~
> 대충 알아보니깐 기준기간연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 그리고 기타수당엔 시간외수당뿐만이 아닌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 이직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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