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4:54
안녕하세요~ 사업장인데요~ 뭐 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한 분이 9월 30일까지 일을 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30일부로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7/13~8/27일까지 휴직기간이셨구요~~
급여 같은건 계속 다 나갔으니깐 유급이겠죠??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하죠? 다 일할계산을 하는건가요?? 넘 복잡해서리~~
대충 알아보니깐 기준기간연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기타수당엔 시간외수당뿐만이 아닌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정수급(아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수급자격자... 2002.10.20 2170
남편에월급과퇴직금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2002.10.18 625
【답변】 남편에월급과퇴직금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2002.10.19 577
이런경우 반나절 근무라는게 타당한건지요? 2002.10.18 690
【답변】 이런경우 반나절 근무라는게 타당한건지요? 2002.10.19 481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2.10.18 455
【답변】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2.10.19 374
산재처리 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02.10.18 395
【답변】 산재처리 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02.10.19 536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18 487
【답변】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19 475
산재보상에 대하여... 2002.10.17 404
【답변】 산재보상에 대하여... 2002.10.19 382
회사명을 자주 바꾸는데......무신 이유가...있을까요?/ 2002.10.17 871
【답변】 회사명을 자주 바꾸(회사명을 바꿔도 계속근로연수에는 ... 2002.10.18 659
임금체불관련하여 2002.10.17 345
【답변】 임금체불관련하여 2002.10.18 656
실업급여중 알바는 가능한가여?? 2002.10.17 1091
【답변】 실업급여중 알바(아르바이트 수입에 따라 감액 대상이 ... 2002.10.18 4607
꼭 꼭 꼭좀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2002.10.17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