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준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회사측과의 금전적인 관계를 깔끔히 해결해야 차후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의 생활을 영위할 때 마음 쓸 곳 하나를 덜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한 후 이미 한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하나,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사용자의 최종적인 지불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준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퇴직금 관련 문의좀.. 제가 퇴직금이 지급되는 회사에서 9월 17일 퇴사를 하게 되었고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퇴
>
> 직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로
>
> 지급되는 걸로 들었는데.. 회사의 퇴직금 지금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들었는게 맞다
>
> 면 회사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건지요? 위법일 경우에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밝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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